평가인증제도란?
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제도는 민간업체가 개발한 정보보호시스템에 구현된 보안기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증하여
사용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‘국가정보화 기본법’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
근거하고 있습니다.
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관련기관은 정책기관, 인증기관, 인정기관, 평가기관, 신청기관, 인증서보유기관으로 구분하고
있으며, 평가기관은 평가 결과의 객관성, 공정성, 반복성, 재생산성 및 적절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
평가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